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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인상에 대해 전문가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7**0****
조회4,156 공감0 작성일10/29/2019 11:31:18 AM
LA county (LA동부)에서 타운하우스 렌트를 주고있습니다. 지난3년동안 렌트비 인상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이번 2020년 1월부터 렌트비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30일 notice를 주고), 얼마까지(몇 퍼센트) 할수 있는지요.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답이 여러가지 많아서 좀 혼동이 되는군요. 전문가님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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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9/2019 9:20:15 PM
안녕하세요 ?
렌트 컨트롤 지역인 LA CIty 안에 있고 엘에이 카운티에 있는 렌트 프리즈 지역이라 하더라도 타운하우스나 콘도는 렌트 컨트롤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렌트비 인상은 마켓 벨류에 따라 하실수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5% + 3.5% 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렌트비를 얼만큼 받으시는 지는 모르겟으나 페이먼트를 재떄 내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은 서로간의 양보를 하셔서 조금씩 조정 하시는것도 나쁘진 않을듯 합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30/2019 4:20:25 PM
https://caanet.org/newsom-signs-ab1482/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AB 1482'는 임대료 인상 폭을 '5%+지역 물가 상승분'로 제한하는 것이다.

Rent control,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and AB 1482 will exempt single-family homes, townhouses and condos.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 임대료 안정화 조례 (RSO) 및 AB 1482는 단독 주택, 타운 하우스 및 콘도에는 적용이 안된다.

“If you have a lease for more than 30 days (e.g. 1-year lease), your rent cannot be increased during the term of the lease, unless the lease allows rent increases. If you have a periodic rental agreement (month-to-month), your landlord can increase your rent, but must give you proper advance notice in writing. (Civil Code Section 827 (b))”

“타운하우스” 렌트인상: 집주인은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얼마나 자주 인상할 수 있나?
임대료 인상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올릴 수 없다. (리스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면 예외다)
중,장기 계약이 아니라 월 계약으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은 언제든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때도 집주인은 서면으로 먼저 통보해야 한다.

How much can a landlord legally raise the rent?

“Under California Law there is currently no maximum limit for rent increases.
As of January 1, 2001, a landlord must give the tenant at least 30 days’ advance notice if the rent increase is 10 percent (or less) of the rent charged at any time during the 12 months before the rent increase takes effect. A landlord must give 60 days’ advance notice if the rent increase is greater than 10 percent. (Civil Code Section 827(b)(2).)”

‘타운하우스” 집주인이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인상 할 수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현재 임대료 인상에 대한 최대 한도가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이 적용되기 12 개월 전에 언제라도 임대료 인상이 임대료의 10 % (또는 그 이하)이면 임차인에게 적어도 30 일 전에 통지해야합니다.
임대료 인상이 10 %를 초과하면 임대인은 60 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합니다. (민법 827b 항)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827

“페이먼트를 재떄 내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은 서로간의 양보를 하셔서 조금씩 조정 하시는것도 나쁘진 않을듯 합니다.” 라고 하신 부동산 전문인 김태우님의 고견에 마음에 와 닿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19 1:26:46 PM
LA 동부지역 이라면 아마도 다이아몬드바나 로렌하이츠 그리고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상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년이상 거주하신 경우 임대료 인상시 60일의 노티스를 주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바뀐 법안에 의해서 일년에 올릴수 있는 렌트비를 5%에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를 합산해서 일년에 한번씩 합법적으로 올릴수 있고요 이적용은 제가 알기로는 콘도나 하우스는 제외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비 인상의 경우 주로 봄부터 가을과 겨울이 약간씩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만일 현재 테넌트가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은 경우라면 현재 시세를 체크해 보신후 약간 싸게 재계약 하시는것도 좋고 업그레이드등이 필요한 주택 이라면 아무래도 시가보다 싸게 가되 자녀들의 학군 문제등이나 기타의 사항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경우 가능 하시면 다년간 계약으로 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7**0**** 님 답변 답변일 10/29/2019 9:37:30 PM
명쾌한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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