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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지역New York 아이디m**is1****
조회3,305 공감0 작성일4/14/2014 12:58:50 P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 F-1 Visa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 입니다.
I-20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에프원 학생비자 유효기간은 2017년이고 그리고 현재 I-20가 terminate가 되어있는데, 다시 학생비자를 늘리고 싶으면 다른 정식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만약 비자 유효기간은 2017년이고 앞으로 1년정도 i-20를 갱신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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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하영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14/2014 1:04:50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I-20 상의 기간이나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SEVIS 가 Terminate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신분은 불법체류가 됩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선 SEVIS 도 terminate 되지 않은 상태로 학업중인 신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시고 학생 신분으로 복원하셔야 불체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신분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ennifer Lee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14/2014 4:26:45 P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에프원 학생비자 유효기간은 2017년이고 그리고 현재 I-20가 terminate가 되어있는데, 다시 학생비자를 늘리고 싶으면 다른 정식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까?
->
네, 학교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i-20가 terminate되었다면 하루빨리 i-20를 발급받아 학생비자를 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자 유효기간은 2017년이고 앞으로 1년정도 i-20를 갱신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인가요?
->
네,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앞으로 i-20를 갱신해서 학생비자를 살리시기를 권합니다.

Jennifer Lee [유학/교육]

직업 오렌지유학원

이메일 orangeuhak@hotmail.com

전화 213-38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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