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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조정(pending) 중 면허갱신 가능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l**a699****
조회2,484 공감0 작성일4/25/2016 9:05:23 AM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1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조지아 면허로 변경하여

I-94에 명시되어있는 날짜 5/31일이 만료일 입니다만,

이번에 F1 비자로 신분변경 신청하여 pending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직 엑티브 되어있지 않는 I-20로 면허갱신이

가능할까요??..DDS 방문전에 미리 질문 드려봅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요? ㅠㅠ

갱신이 된다면 I-20상 만료날짜가 6개월인데 6개월 더 연장해줄런지..

아니면 갱신도 안되고, 시험도 못 보는 무면허 상태인데...

조지아는 국제면허증이 30일로 알고 있구요..한국면허증이랑 같이

들고 다니다 걸릴경우 경찰에게 잘 설명하면 운좋게 넘어갈 수 있을런지요.

일단 지역 DDS 마다 다 돌아보며 신청해 볼 생각인데,

비슷한 경험 해결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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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5/2016 9:54:01 AM
1. 이민국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허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

2. 경찰에게 걸리먼 티켓을 받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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