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2 신분이 만료되었어도 상관없습니다. E-2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으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결혼신고한지 2년이 자났으므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영주권을 발급받은날로부터 3년이되는날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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