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영주권 만료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I-751 양식과함께 결혼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처음 영주권 받을때 제출했던 서류의 최근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의경우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 부모님을 초청할경우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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