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로는
1. 벌점은 미국 면허증에만 올라갑니다. 님의 경우에는 아직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기에 벌점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벌점이 올라가지 않기에 트래픽 스쿨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 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에 벌금 통지서가 오면 그곳에 트래픽 스쿨 옵션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트래픽 스쿨 옵션이 있으면 트래픽 스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벌점은 올라가지 않은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법원에서 벌금 통지서를 받으면 그 때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댓글을 보고 추가 답변한 글입니다.]
아래 댓글에 "제가 국제면허증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지만 티켓에 면허번호가 틀리게 적혀 있다면 무시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댓글을 남깁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번호가 틀리게 적혔다 할지라도 티켓에 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님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티켓 받은 기록이 남게 됩니다. 티켓을 무시하여 벌금을 내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으면 님의 이름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찰에게 걸리면 수갑을 차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어느 주에서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하더라도 곧 그 면허증이 정지 될 것입니다.
아래의 영상은 운전중 경찰에게 잡혔을 때,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들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운전중 경찰에게 잡혔을 때,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