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시, 스폰서의 동의가 필요하며, 2순위로 진행시, 학위 취득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석사의 전공이, 본인의 영주권 취업이민 2순위 신청하는 포지션과 맞아야 하며, 석사 졸업후에도, OPT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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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