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2 7:39:03 PM 혹시 학교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하셨으면,소득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학생 신분으로 일하신 내용이 아니면,학비 납부액을 알려주는 통지서라고 생각합니다.발급 받으신 폼을 세금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시면,바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요한 변호사 드림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88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421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