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지만, 대략 3~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아이의 현재 합법적인 신분에 따라서 결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3) 이민비자 거절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다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이민의도로 인하여서 학생비자 취득시 어려움이 있을듯 사료됩니다.
5)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셔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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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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