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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inor 영주권

지역Ohio 아이디q**111****
조회1,838 공감0 작성일4/20/2021 9:21:02 PM
안녕하세요?
저와함께 아이가 영주권을 14세 이전에 받았고 만기는 2025년(아이 18세)입니다. 찾아보니 14세전에 받은 영주권은 아이의 나이가 14세가 되면 다시 지문등을 찍어야해서 영주권 리뉴해야한다고 나오네요.

질문 1)아이의 영주권상 expire date이 2025년이면 아직 expire된것은 아닌가요? 아님 14세가 넘으면서 이미 expire가 되는것인가요?
2) 6월에 아이와 함께 한국에 다녀올 계획인데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다녀와도 나중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혹 문제가 된다면 방문계획을 리뉴이후인 내년으로 미루어야해서요..)
3)아이가 14세 생일이 지난지 4개월이 지나서 파일링과 지문 비용을 모두 내야하는데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것 말고 다른 불이익(시민권 신청시등등)은 없나요?
4) 리뉴를 한다면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와서 접수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전이라도 접수하고 다녀오는게 나을까요?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하고 답변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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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21 9:15:16 AM

1. 형식적으로는 expire 되지 않지만, 운이 나쁘면 그렇게 처우받으실 수 있으니 expire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4세가 넘고 아직 유효한 영주권을 가지고 재입국하시면, 입국심사관이 "보통" 재입국을 허용하겠지만, 엄격하게 하자면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비용이 더 드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갱신을 접수하시면, 영주권 및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시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21 11:27:29 AM

안녕하세요


(1 & 2) 일반적으로는 그냥 넘어가지만, 문제를 삼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없을듯 사료됩니다.

(4) 미국에서 접수하셔서 이전 영주권과 접수증으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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