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이빅션으로 가야하는데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니 여기서 줄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코로나 전에는 장사가 잘되던 세탁소를
A라는 사람에게 팔앗는데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할 정도가 되어
A는 가게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려는 사람이 없어 가게를 날리고
다른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에게 팔 때 건물 렌트계약은
사정이 있어 A라는 분으로 바꾸지 않고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A는 해결하여 노력하지만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요.
가게주인은
A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잇고 20여개월동안 A가 발행한
수표로 렌트비를 받아 왔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가게주인은 A와는 할말이 없고
저와만 이야기 하겠답니다.
저는 가게주인과 남아있는 16개월에 대해 타협을 원하지만
아마도 가게주인은 잔여 16개월에 대해
렌트비 지급을 요구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100% 다 내라고 할 때를 대비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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