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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 변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H1B에서 F1으로)

지역DC 아이디p**ato010****
조회1,483 공감0 작성일4/23/2021 2:45:47 AM
먼저 친절하게 시간 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H1B에서 F1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하여 급히 질문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OPT 후, 현재 H1B 비자를 2021년 3월경 받은 상태이며 (한국에 아직 들어간 적은 없으며 Cap-Exempt입니다), 현재 박사 과정에 오퍼를 받고 I-20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H1B 비자가 F1을 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은 대학원과 관련 있는 City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까지 3년의 H1B를 받은 상태이며, 일의 계약일은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시의 예산 특성상 Fiscal Year 2021이 끝나는 시점이 6월 30일이며, 향후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의 특성상 Remote Work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업무 관련 Supervisor 및 교수님들은 감사하게도 제 상황, 박사 진학,을 다 알고 있는 상태로 H1B를 주신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은 6월 30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6월 30일경 한국으로 들어간 후 (자연스럽게 H1B가 Terminate 되는 것을 고려), 7월경F1 비자 수속을 마치고 8월 초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단순히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박사의 경우 8월 23일 개강을 시작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지금 계획대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지?
2) H1B를 연장해두고 F1을 받거나 하는 방법 등 다른 더 안전한 방법들이 있는지?

입니다.

법에 대해 제가 다양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조언 혹은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답변 남겨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P.S. 덕분에 많은 정보 얻고 챙기며 미국 생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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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21 11:58:19 AM

1) 사정이 갑자기 달라지게 된 연유를 설명하시면,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침 계약이 만료하고 또 학기 시작일과의 간격이 있어,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2) 물론 H1B 계약을 1년 연장하신다면, 미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F1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한 7월 23일까지는 신분이 유지되어야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학기 시작 이전에 신분변경을 승인받으실 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8월 23일 이후에 승인을 받으시더라도 i-20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그 후 학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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