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의경우 2004년 5월1일이전 I-130 신청자,시민권자 21세이상자녀초청의경우 2005년 7월8일이전 I-130신청자가 영주권(I-485)를 ㅅㄴ청할수 있습니다.
일년에 받을수있는 쿼터보다 신청자 숫자가 많아 신청자 순서대로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년을 더 기다리셔야 하고 이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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