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간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그 전에도 해당 직장 변경이나 관두시는 것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시게 되신다면, 관련된 서류들을, 후에 있을 시민권 인터뷰시 대비하셔서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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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