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전에 DUI 기록이 있었고, 해당기록을 감안하셔서 영주권을 취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DUI 기록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나은 입장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에 대비하셔서,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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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