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에 대해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메디칼, 주정부 보조금 등이 자녀 초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기준금액에 부족하신 경우, 다른 자녀를 보증인으로 하여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댭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조만간 앞두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성인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내년 초 무렵에 우선일자가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일 초청인인 제가 Medi Cal이나 주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자녀 초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제 소득 신고는 2인 가족, 즉 부부 합산으로 25000불입니다.
그리고 재정 보증은 저의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재정이 충분한 다른 자녀 (영주권자임) 의 소득으로 보증하려 하는데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초청인에 대해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메디칼, 주정부 보조금 등이 자녀 초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기준금액에 부족하신 경우, 다른 자녀를 보증인으로 하여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정부 보조 받아도 괜찮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다른 자녀가 추가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초청인이 보조금 신청을 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수입이 부족하시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이나 같은 Household 의 다른 가족분의 수입을 함께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