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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조와 가족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cn****
조회2,493 공감0 작성일4/24/2021 10:46:47 PM

댭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조만간 앞두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성인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내년 초 무렵에 우선일자가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일 초청인인 제가 Medi Cal이나 주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자녀 초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제 소득 신고는 2인 가족, 즉 부부 합산으로 25000불입니다.


그리고 재정 보증은 저의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재정이 충분한 다른 자녀 (영주권자임) 의 소득으로  보증하려 하는데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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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21 8:09:32 AM

초청인에 대해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메디칼, 주정부 보조금 등이 자녀 초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기준금액에 부족하신 경우, 다른 자녀를 보증인으로 하여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21 5:38:16 PM
괜찮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21 8:20:06 AM

주 정부 보조 받아도 괜찮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다른 자녀가 추가로  해도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21 8:49:43 AM

안녕하세요


초청인이 보조금 신청을 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수입이 부족하시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이나 같은 Household 의 다른 가족분의 수입을 함께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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