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미시민권자 되었는데,, 한국 방문 후 차 렌트해서 운전하려고 하는데, 한국 시민권일 때 받았던, 한국운전면허증 기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예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안되면 국제면허증하고 미국 운전면허증 가지고 운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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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hun****님 답변답변일4/25/2021 11:52:33 PM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와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하면 불법이 아니잖아요. 또한 아직 한국국적 (복수국적)이 있으면 더 불법이 아니죠. 하나더, 미국시민이 한국 국적취득후 미국 시민권일때 받은 운전면허증이 살아있어서, 미국에 와서 그 운전면허로 운전을 한다. 그게 불법인가요? 운전면허는 말 그대로 운전면허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혹, 제 아이디어가 틀릴수도 있으니, 국제면허증 만들어 가보세요.
s**10****님 답변답변일4/26/2021 6:07:07 AM
한국은 시민권 제도가 없다. '한국 시민권 일때' X -----> '한국 국적일때' O
k**ais****님 답변답변일4/27/2021 4:14:23 PM
저도 제작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비슷한 경우라서 작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할 때 영사관에서 문의해 보았었는데, 미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신분증(운전면허 포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안 걸리고 사용하실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시려면 AAA에서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국제운전면허와 유사)을 발급받으셔서 한국에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