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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등록 정지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w**cho******
조회3,306 공감0 작성일4/25/2021 10:22:12 AM

지난해 12월에 올 해 자동차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1월말 보험을 갱신했어야했는데 사정상 올 해 7~8월까지는 자동차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었습니다.

(차는 현재 차고에 보관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DMV에서 Suspended Registration Reinstatement를 요청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자동차보험이 가입안되어있는게 확인됐기 때문에, 보험 가입 증명을 5/24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말소될 것이다."


그래서 궁금한 문의가 몇가지 있는데요.


      1. 1. 일단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보험에 가입을 안했던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DMV에 설명하고 조치할게 따로 있는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그런건 따로 못찾겠습니다.


        1. 2. 말소하게되면 지난해 12월에 납부한 올 해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렇다면 5/24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말소를 하는건 어떨까 싶은데요.

        2. 3. 말소처리 후에 다시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보험에 가입하고 14불 비용을 납부하면 바로 자동차 등록이 완료되고 다시 사용이 가능한건지요. 이런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5/2021 5:37:06 PM
        1.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DMV에 PNO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환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스모그 테스트를 해야하고 차를 DMV로 가지고 가서 Verific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4/25/2021 10:36:52 AM
        1. 없습니다
        2. 없습니다
        3.아니오, + 스모그테스트도 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메일 또는 직접방문 해야합니다. AAA 나 대행업체에서도 가능합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4/25/2021 2:18:10 PM
        참고로, 차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시는 PNO 를 선택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물론 PNO 에서 다시 등록하려면 스모그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4/25/2021 7:40:08 PM
        업데이트,

        본인이 결정 하겠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꼭 7, 8월에 운행을 한다면, 5/24 전까지 보험가입해서 다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7, 8월 후 또는 내년에도 등록을 안할것이라면 서스팬드 되게 나두고, 12월 또는 1월에 PNO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부담스럽다면 코스트코 보험 알아보세요. 저렴하고 커버리지가 좋습니다.

        다시 등록할때 온라인으로 가능한것 같습니다. 아래링크 참고하세요. 스모그테스트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것 같네요. 예를 들면, 스모그테스트를 할 시기가 됐던지 아니면 스모그테스트를 한지 2년이 넘었던지.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차를 dmv 에 가져가서 verification 은 안했고, 아래링크에도 그런 내용은 없네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 룰이 계속 바뀌나 봅니다.

        https://www.dmv.ca.gov/portal/vehicle-registration/insurance-requirements/vehicle-registration-sus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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