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이 승인이 되셨는데, 해당 승인 서류를 분실하셨거나 받지 못하셨다면, I-824 를 이용하셔서 승인서류를 재 발급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I-130 이 승인이 거절이 된 것이라면, 다시 I-130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