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자녀분께서 CSPA의 혜택을 받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으려면, 문호가 열린 날의 자녀분의 나이에서 I-140이 수속중이었던 기간을 빼었을 때 21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부모님 영주권 취득 후 따로 가족이민 수속을 하셔야 할 경우의 우선 순위 일자는 I-130가 접수된 일자가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