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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gift money 관련 신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a**plant****
조회1,885 공감0 작성일4/26/2021 5:25:50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gift money 관련 신고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한국계신 부모님께서 저(미국 거주자)에게 gift money 약 십오만불 정도 부쳐주시고자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땅 매매후 저에게 보내 주려고 하심)

그런데, 제가 듣기로 년 십만불이상의 gift money를 받을 경우,  3520양식을 작성하여  IRS 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금년에는 8만불 ,내년에는 7만불을 받으면 3520 양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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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4/27/2021 11:17:09 AM
현재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쪼개서 받으면 세금보고에 포함 안 시켜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보세요.
i**inedud**** 님 답변 답변일 5/14/2021 3:31:23 PM
이런일은 절대적으로 아래분 말씀 처럼 회계사와 의논 하세요. 요즈음 국세청이 장난 아니게 조사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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