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영주권자의 추방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좋은 도덕성을 유지한 자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적이 없으며, 만일 추방될 경우, 미국에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인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예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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