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 후 출국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 입국 및 영주권 취득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웨이버 신청으로 10년이 되기 전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수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