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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edit card

지역Connecticut 아이디h**d****
조회806 공감0 작성일3/21/2012 9:22:11 AM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난번에 일했던 회사에서 제가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credit card 를 회사이름 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카드 빛이 10000불 정도 되고요 그 회사를 그만둔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다가 제가 이사를 해서 지금은 연락이 없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갔지만 회사 이름도 있습니다

이 빛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갚으면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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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3/21/2012 7:13:10 PM
본인이름으로 크래딧 카드를 열었을 경우 갚을 의무가 있고 안 갚으면 크래딧 점수 나빠지고 재산이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도authorized user 였으면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나 크래딧 점수는 나빠집니다. 고칠수는 있지만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됩니다.
Q**E**** 님 답변 답변일 4/4/2012 10:09:20 PM
소셜번호가 있는한 향후 7년간 (크레딧 카드사에 차지 오프로 드록된 후로) 님을 따라 다니며 괴롭힐겁니다. 한 4년쯤 잘 참았다해도 달콤한 재 협상릐 미니멈 페이먼트식의 네고 편지가 옵니다. 이때 재계약에 응하는 순간 시효는 또다시 연장되어 또다시 5년을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컬렉션 회사로 부터..중간에 그들이 코트에 화일하여(만불이면 수페리얼 코트) 저지먼트를 받아 낸후 본인명의의 자산 압류로 들어 갈겁니다. 일반 크레딧이 7년 주기로 삭제되는 것과 달리 저지먼트는 끝까지 소멸 되어 지지않게 할수 있는 관계로 궐석 재판만은 막아야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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