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승인받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자 서류, 피초청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로, 배우자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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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