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시 급행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을 내셔서 접수를 하신 상황에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나왔다면, 다시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을 내시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I-140 접수사실이 전산기록에 나오므로, 미국 입국시 소지하신 비자와 이민의도에 의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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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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