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21세이상 미혼자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1년 2월 8일이므로, I-130 접수후, I-485 접수가능일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I-485 접수가능일시, 워크퍼밋 또한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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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