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체류신분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배우자가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일지라도, 미국 국경을 넘어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면책(Waiver)을 신청하여 승인 받고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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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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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