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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재정보증

지역New Jersey 아이디b**maneva****
조회1,351 공감0 작성일4/29/2021 9:25:42 AM
안녕하세요!
올 가을 21세 시민권자 자녀를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마땅히 재정보증을 부탁할만한 지인들이
없는경우 소득증명이나 은행(예금 , 주식등) 잔고를 통해서도 가능한지요? 올 11 월 21세가 되는데 그전에 미리 준비해야할 다른 서류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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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21 10:53:23 AM

안녕하세요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자산으로, 이민국 요구 기준의 5배의 자산을 증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21 8:53:07 AM

필요한 금액의 5 배를 증명하면 되고, 그 외 다른 방법도 있으니,

선임하게 되는 변호사와 상담 하면서  방법을 알아 보세요.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29/2021 10:13:11 AM
소득증명이나 은행(예금 , 주식등) 잔고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소득은 가족 인원수가 3명일 경우 연 $27,450불,
4명일 경우 연 $33,125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부족하지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한도가 가족이 3명일 경우

2021년의 빈민 가족3인 기준 수입 $27,450에서
연수입 ($19,500이라고 가정하면)을 뺀 나머지
$7,950불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
$39,750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https://www.immihelp.com/using-assets-meet-income-requirements-affidavit-of-support/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affidavit-of-support

더 좋은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대해 봅니다.

https://youtu.be/trcsSan7hT0
영일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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