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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부모의 불체자 성인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gk****
조회3,749 공감0 작성일4/29/2021 7:44:43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관광비자 - 1998년), 대학 졸업 후 오버스테이로 불체자가 된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준비 중인데, 시민권을 받은 후 불체 성인 자녀 초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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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21 9:03:49 AM

현재 영주권자의 성년자녀로도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시민권자의 성년자녀보다 시간이 덜 걸립니다)  다만, 우선일자가 도래하는데 현재 F2B의 경우 5년 정도 걸리고 있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신분이 합법이 아니므로 출국 후 서울의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한 18세 이후 6개월이상의 불법체류가 있어 I-601a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카를 18세 이전에 받지 않은 한) 그렇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21 10:52:20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18세 넘어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으셨다면, 아쉽게도 미국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으시며, I-601 Waiver 승인을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21 8:45:07 AM

부모님 초청으로는, 미국 내 에서는 영주권을 못 받습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29/2021 10:29:24 AM
변호사님, 영주권자 자녀로 초청중 결혼을 하게 되면 초청이 취소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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