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모님 비자 스폰서 (본인) PPP 신청하면 문제될까요?

지역Nevada 아이디j**haleebe****
조회1,009 공감0 작성일4/28/2021 11:44:38 PM
cpa분이 제가 작년에 프리렌서로 일을 했었으니 이번 년에 PPP 신청을 하면 좋을것같다고 하더라구요. 코로나로 인해 프리랜서 일이 없어져서 가능하다고 하던데..
현재 부모님 영주권 기다리는 중이구요, 두분다 아직 소셜과 EAD밖에 못받았습니다.
부모님 영주권 결론이 안난 상황에서 제가 2020년 PPP신청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작년 인컴은 두분 스폰서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21 9:05:42 AM

PPP 신청은 재난 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보증인의 보증의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이 충분하시다면 재정보증에 문제가 생길일이 없으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21 10:49:5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PPP 신청을 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재정보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