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는 12개월 한도가 있어 추가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STEM OPT로 연장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2년동안 총 150일 범위내에서 실업(unemployment)이 가능하므로 봉급을 받지 못하시는 기간의 합이 이 날자를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 배우자의 비자 status는 F1-OPT 이며, 올 8월에 만료되는데요,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paid" employment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소속이 대학교인데, 시간 강사를 하게 될 경우 개설되는 과목의 시기에 따라 소득이 있는 분기와 없는 분기로 나뉘어지거든요, 이렇게 분기별로 변동이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소득이 1년 내내 꾸준히 들어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배우자는 저의 영주권 case에 append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에 biometrics appointment 다녀 왔구요. 영주권 절차와 독립된 문제인 것 같으나, 혹시나 연관성이 있을까하여 정보를 보태어 적습니다.
아 그리고 F1-OPT 만료뒤에도 영주권 진행 중이라는 status로 운전면허 갱신은 가능할까요? 현재 거주지역은 캘리포니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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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는 12개월 한도가 있어 추가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STEM OPT로 연장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2년동안 총 150일 범위내에서 실업(unemployment)이 가능하므로 봉급을 받지 못하시는 기간의 합이 이 날자를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 Stem 연장으로 사료되며, 수입이 없는 날이 150일이 넘으시면 안되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서 증명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EAD 카드 기준으로 갱신을 할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