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언하자면. . .
'세금신고는 34년전부터 부부조인트 했고요 ' ?
'21년 세금보고는 부부조인트하고있슴' ?
non-working spouse 사회보장세를 안낸 배우자가
사회보장세 (w-2 또는 Self-Employment Tax)를 낸 배우자와 '택스신고 부부조이트'한다고 해서
소셜 시큐리티 근로 크레딧을 함께 받는것이 아니며. . .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ax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 .
택스보고 (form W-8-BEN, 1040NR, SSA-1042S) 를 하여도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가 아닌 이유로 사회보장국이 원천징수한 월 급여 금액의 25.5 % 것은 '무조건' 되돌려 못받습니다.
연금총액 또는 그외 수입의 유무고저 와 무관하며. . .
아래 올려진 답변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경우 < - - - 사회보장 혜택 + 해당되는 따로 인컴이 있을때 (Combined Income)와 "Special tax treaty benefit" 은 무관 (無關)합니다.
"If Social Security was a taxpayer’s only income ,
their benefits may not be taxable.
They also may not need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If they get income from other sources, (such as wages, self-employment, interest, dividends and other taxable income that must be reported on your tax return)
they may have to pay taxes on some of their benefits." https://www.irs.gov/
연금(사회보장 혜택) 외에 다른 인컴이 없을경우, 연금총액의 고저와 관계없이 그 연금에 관하여 택스 적용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