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도 받고있는 사회보장 혜택 액수 그대로 받으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면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월 급여에서 25.5 % 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수급자격이 있는 이상 계속 받게됩니다.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ax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 .택스보고 (form W-8-BEN, 1040NR, SSA-1042S) 를 하여도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가 아닌 이유로 사회보장국이 원천징수하는 월 급여 금액의 25.5 % 것은 무조건 되돌려 못받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일본. . .등 여러 국가 에선 "special tax treaty benefits" 혜택으로 상기 방법으로 택스보고를 하여, 사회 보장국의 리펀을 대신하여 미래의 원천징수 withholding rate 을 미국과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로 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고 (0 % 로) 또는 Switzerland 경우는 15 % 로 감소 시킬 수 있으며. . .
(미국 사회보장국과 "special tax treaty benefits" 가 있는 국가라도 사회보장 은퇴보험 혜택
Social Security's Retirement Insurance Benefits 가 유일한 인컴이면 상기 조약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 .)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 IRS 웹사이트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