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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반납 후에는 현재 받고있는 SSA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3****
조회3,771 공감0 작성일4/28/2021 10:40:43 PM

저는 70살 이며 SSA 를 받고있습니다

시민권 반납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려고 합니다

현재 받고있는 SSA 는 못받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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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30/2021 12:06:56 PM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도 받고있는  사회보장 혜택 액수 그대로 받으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면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월 급여에서 25.5 % 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수급자격이 있는 이상 계속 받게됩니다.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ax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 .택스보고 (form W-8-BEN, 1040NR, SSA-1042S) 를 하여도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가 아닌 이유로 사회보장국이 원천징수하는 월 급여 금액의 25.5 %  것은  무조건 되돌려 못받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일본. . .등 여러 국가 에선 "special tax treaty benefits" 혜택으로  상기  방법으로  택스보고를 하여, 사회 보장국의 리펀을 대신하여 미래의  원천징수 withholding rate 을 미국과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로  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고 (0 % 로) 또는 Switzerland 경우는 15 % 로 감소 시킬 수 있으며. . . 


(미국 사회보장국과 "special tax treaty benefits" 가 있는 국가라도  사회보장 은퇴보험 혜택 
Social Security's Retirement Insurance Benefits 가 유일한 인컴이면 상기 조약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 .)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 IRS 웹사이트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4/29/2021 9:14:17 AM
한국 으로 영주 귀국을 위해서라면 굳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왜 포기 하시려는지요? 미국 시민권 을 유지 하고도 한국에 영주 귀국 할수 있는 방업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사실때 40 크레딧을 얻으셔서 SSA 에서 은퇴 연금을 받으시는중이라면 시민권 포기 이후에도 받을수 있습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na_idx=107736&branch= 이곳 질문/대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29/2021 9:18:29 AM
미국 시민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다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연금 총액이 $25,000불 이하라면
세금이 없으며

$25,001불에서 $34,000불 사이라면
받는 연금의 50%를 수익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정산되고

그 이상이라면 받은 연금 총액의
85%에 대하여
세금 3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
Non-Resident Alien으로 되어
연금 수령은 25.5%가 삭감된 금액으로
수령을 받게 되지만
연말 정산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Tax rate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지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
Form 8854 국적포기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Exit Tax를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854

https://www.ssa.gov/policy/docs/issuepapers/ip2015-02.html

더 좋은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대해 봅니다.

https://youtu.be/trcsSan7hT0
영일Sam.
p**ehil**** 님 답변 답변일 4/30/2021 6:08:42 PM
영일쌤님의 자세한 풀이가 참 기가 마힙니다.
저는 해당자가 아니지만 일고 나서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참고로 시민권을 포기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아마 한국의 노인 우대 정책이 아닌지요.
그러면 이중국적이 법적으로 허용되므로
한국국적을 되살리시면 한국에서 노인연금 수령과SSA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세금 내셨을 것이고
미국에서도 그동안 세금을 내셨으니 받으셔야지요.
k**3**** 님 답변 답변일 5/1/2021 4:21:52 PM
정보를 주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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