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ㄷ2 비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사업을 그만 두는 즉시 e2는 죽습니다.
2. 어떻게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합법 신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e2가 죽은 후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어떤 방법으로 받으시려는지 알면 웨이버 신청 가능성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014년 이 후 신분을 상실하는 분은 추방 우선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민국에 통보를 하게 되면 이민국이 귀하의 정보를 이민 단속 기관인 ice 에 정보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이민국으로부터 귀하의 정보를 받게 되면 ice가 단속을 나설지, 아니면 다른 일에 몰두 할지를 결정하여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고로 만약 미국에서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을 페업하신 후 이민국에 보고를 하지 않으시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님 답변답변일2/11/2017 9:12:44 PM
제가 알기론 폐업하시면 바로 비자가 없어지는 걸로 압니다. 그런 경우 진행중인 영주권도 문제가 됩니다.
1**fm****님 답변답변일2/12/2017 10:29:11 AM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려워 접고 1년간 쉬었지만 세금보고는 꾸준히 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 다시 시작하였고, 그 상황을 E2 리뉴할때 어필하였더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못하고 접을때라도 다시 조건을 맞춰 시작하겠다는 메세지를 전달한다면 E2의 연장은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i**ncaf****님 답변답변일2/12/2017 10:31:36 AM
1) 사업을 폐업하면 E2 visa가 취소 되나요?----->폐업과 동시에 E-2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는 폐업 후 다른 사업체로 대체하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는 E-2체류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2) 이럴 경우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나요?----->크게 졀정적인 영주권취득에 위반사항으로 처리하여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영주권신청하여 우선순위일자에 해당이 될 때, 한국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오셔야 합니다. 이 때 미국 불체기간에 따라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국 불체기간이 6개월 ~ 1년 미만인 경우 한국출국 후 3년이 지나야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불체기간이 되면 한국출국 후 10년이 지나야 이민비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대한 사면(Waiver)을 신청 하여 승인 받으면 이민비자 수속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폐업을 이민국에 신고하면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살 수 있나요?----->이민국에 신고와 동시에 폐업 후 다른 사업체를 통하여 현재의 E-2체류신분을 연장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신분이고, 이민국에 신고일 부터 불체기간이 계산됩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E-2체류신분 (승인 후 부터 2년간 유효)이 종료되고, 다른 합법적인 이민국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체기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