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시간과 절차를 고려하였을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보다는 동반가족 (Follow to Join) 절차로 함께 취득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