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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포 지문채취 벌금기록 삭제가능한가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n050****
조회4,436 공감0 작성일4/30/2021 3:41:35 AM
과거 25년전에 술병판매가게에서 일하다가 미성년자(20세10개월)에게 판매하다 걸려서 지문과 사진찍힌후 벌금납부했고...그후 8년후 걸려서 벌금만500납부했지요.법원 체포기록등을 삭제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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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30/2021 5:09:42 AM
미국에서 모든 범죄행위의 기록은
경범죄일지라도
삭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메사츄세스 주는 경범죄의 경우
3년이 지나면 봉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Massachusetts M.G.L.A. 276 § 100A
Misdemeanors may be sealed after three years
IF NO SUBSEQUENT CONVICTIONS.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더 좋은 조언 기대해 봅니다.

https://youtu.be/eskw3dQwUS4

영일Sam
i**jjan**** 님 답변 답변일 4/30/2021 8:53:39 AM
만약에 삭제를 원하시는 이유가 이민국 쪽 문제라면 이민국에서는 미국 내 어떤 법원의 EXPUNGE 나 체포 후 하루를 구치소에서 살고 나왔느냐의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모든 체포의 기록을 뽑아볼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중에는 시민권 인터뷰 시 심사관이 25년전 어떤 시비로 반대편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집에 와서 수갑을 채우고 구치소가 딸린 경찰서에 대려가 방을 배정받지 않고 그냥 조사만 받고 풀려나온후 (심지어 지문도 안 찍었슴) 나중에 재판에 상대편이 나오지 않아 DISMISS 되었고 EXPUNGE 시킨 사건 케이스인데도 다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 된적이 없다고 했다가 (조사만 받고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는 심사에 떨어져 시민권을 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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