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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 wash sale 손실 공제 혜택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z**tman11****
조회1,233 공감0 작성일4/30/2021 3:46:30 PM
안녕하세요!
2주전에 하락된 주식을 3000주 매도 했습니다. 30일 이후에 다시 매수할려고 생각증이였는데, 깜빡하고 몇일전에 가격 변동을 알기 위해 1주를 매수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wash sale 규정에 의해 손실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주식수에 상관없이 30일내에 매수했기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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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6/2021 6:46:57 PM
Mid-term Quiz 같아 Student Answer Sheet을 작성해서 Grading 부탁 드렸는데 다시 보니 단서를 잘못 올렸군요.
(단 Capital Loss of Each Stock Sold: $1.00/stock, Purchase Price of New Identical Stock: $1.50/stock)
1. Capital Loss of the TY: $2,999 Recognized/Allowed(Expenses Ignored)
2. Basis of New Stock: $2.50/stock (Expenses Ign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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