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은 임시 영주권 받은 때로부터 5년이 되어야 신청할 자격이 되십니다.
3. 인터뷰 관이 질문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성격상 문제가 있어 이혼하게 된 것이며, 2)처음 결혼은 진실된 결혼이었다고...(즉 영주권 취득 목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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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