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배우자가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신다면, I-130 이 승인이 되셔도, I-601 waiver 를 미국 이민국에 신청하시고 승인이 나시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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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