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비혜택 받는것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유학생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송금된 학비와 생활비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학비혜택도 신고하지 않습니다.장학금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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