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7 6:26:09 PM 안녕하세요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는, 해외에 장기체류 하셔도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7 8:22:03 AM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본국의 시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보고하실 것도 없고.... 단, 한국에 장기 체류 하시려면 한국 영사관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즉, 외국인)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따르는 의무를 확인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6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