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 이후에 시민권을 받으셨으므로, 군필을 하지 않아 40세가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 거소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취업비자 등 다른 비자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오래 가있어야 할일이 생겨서 F4 비자를 신청하려고합니다.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 이고 나이는 만 35세입니다.
친부모님께서 IMF 이후로 사정이 어려워지셔서 미성년자일때 친척분에게 입양되서 같이 미국에 이민해 들어와서 살다가 영주권을 얻고 2021년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국적상실? 이탈? 그것도 해야한다고 해서 하고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23년간 한국은 딱 2 번 갔다온걸로 기억합니다.
학교도 미국에서 다 나오고 직장도 다니다가 6월에 그만두고 현재는 쉬는중입니다만 한국에 계신 외할머니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계속 저를 찾으신다고 하셔서 아마도 90일 이상 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90일 이상 체류 하려면 거소증(?)이란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다 보니 한국은 병역문제로 제가 F4 비자가 안나올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건가요?
f4 비자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비자도 있나요?
인터넷에 있는 설명들은 제각각 달라서 잘모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에 시민권을 받으셨으므로, 군필을 하지 않아 40세가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 거소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취업비자 등 다른 비자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