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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F2로 전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f**fac****
조회6,857 공감0 작성일9/30/2023 10:19:08 AM
12월에 학업종료와 함께 I-20도 같이 종료되는 대학원생입니다. F1은 작년에 만료되었지만 한국에 다녀올일이 없어서 비자는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와이프도 대학원생인데, 역시 F1신분이고 내년 6월에 졸업합니다. (같은 학교)

현재 OPT를 신청해둔채로 job search를 하고있는데요, 혹시 90일의 비고용허가기간동안 job을 못찾는다면, 와이프의 디팬던트로서 F-2에 해당하는 I-20를 발급받아 와이프 졸업때까지 미국에 잔류하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할 경우 절차나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한국에 다녀오지 않고 미국에서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어차피 이렇게 될거라면, 지금 진행중인 OPT를 취소하고 미리 F-2의 I-20를 발급받아놓고서 job search 계속 하는게 더 나은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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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23 8:30:45 AM

비고용허가기간을 넘기면 F1은 체류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F2도 체류자격을 잃게 됩니다. (out of status) 이 경우 i20가 있다고 하여 체류신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23 1:12:59 PM

졸업 90일전 졸업 후 60일내에만 OPT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취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시게 결정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F-2로 변경하시려면 I-539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F-2로 변경이 승인되면 배우자분이 F-1을 유지 하는 동안 함께 체류가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f**fac**** 님 답변 답변일 10/1/2023 9:34:04 A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만약 opt를 진행하지 않은채로 F2로 변경하면 제가 제 와이프의 디팬던트로서 와이프의 학업기간만큼 잔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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