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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정부보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e**alee041****
조회2,637 공감0 작성일4/15/2020 2:08:25 PM

이미 2월초에 제 개인적인 텍스 보고가 끝났는데, 보고 할때 같이 동거하고 있는 친정엄마 83세와 아들 28세를 dependant로 해서 이미 $500 씩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사람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IRS  $120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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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5/2020 3:00:58 PM

 irs.gov

국세청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자격이 안되는 경우 :  “You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return. For example, this would include a child, student or
older dependent who can be claimed on a parent’s return 피부양인으로 보고된 경우 피부양인은 1,200불 못받는다"고 하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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