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200불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k**776****
조회6,449 공감1 작성일4/13/2020 9:58:02 PM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후 아직까지 취업 못한 27살 아들이 작년 연말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하여 400불 정도의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CPA가 아들 소득이 너무 적어서 제 부양가족으로도 올려 세금보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 아들이  1,200불 수령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4/2020 9:49:09 AM

 irs.gov
국세청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자격이 안되는 경우 “You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return. For example, this would include a child, student or
older dependent who can be claimed on a parent’s return” 피부양인으로 보고된 경우 피부양인은 1,200불 못받는다고 하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4/14/2020 9:57:15 AM
부양가족으로 올려 신고한 모든 사람들은 16살 이하 $500 받는것 이외에는 못받습니다
y**45**** 님 답변 답변일 4/15/2020 8:20:47 PM
부양가족으로 이미 혜택받으셨으므로 이번 $1,200은 안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