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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월1일 해고 당했는데 Edd 신청 가능한지요?

지역Maryland 아이디S**653****
조회1,448 공감0 작성일4/13/2020 5:54:11 PM
2월 27일 일 시작했고요 트레이닝 기간 이였고요. 메니저한테 트레이닝 더 받고 싶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해고 이멜을 받았어요 5일 정도 트레이닝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난후 코로나로 직장을 못 찾고 있어요? 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요 세금 보고는 전업주부로 간간히 일을 해서 세금 보고도 13년동안 계속 했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일단 신청해 보라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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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4/2020 10:56:30 AM

 In most cases,
becoming unemployed by
“no fault of your
own”
means that you lost your job because of factors not related to your job performance.



 Some common “no fault” reasons include:



-You were laid
off,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Your previous
employer made unreasonable changes to your work duties or conditions that you
were no longer able to meet



-Your employer fired
you because you were a ‘poor fit’ for the job
or lacked the
important or necessary skills to do the work you were hired for.
부자격 직원을 고용한 회사HR
잘못이므로
. . .



종종, 본인 잘못이 없이 해고 경우라도  고용주는 실업 수당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contest your application) 있습니다. 그럴경우, appeals
process
를 통하여 실업 보험 수당을 받아야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판사가 설득이 되면 실업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 (모든 실업보험 수령 자격 요건들이 충족이될경우)



https://eligibility.com/unemployment/maryland-md-unemployment-benefits
- - - >>> Maryland Unemployment Benefits and Eligibility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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