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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목사님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san****
조회2,419 공감1 작성일4/13/2020 4:31:28 PM

목사님 며칠전 목사님의 YouTube 봤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 했는데 주위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ㅠㅠ여쭙니다.

2018년4월 44크래딧 으로 신고를 하고

2018년 5월부터 연금 받고 잇습니다.

2019년엔 신고 액수가 적어서 안해도 된다 해서 안햇습니다.

그런데 $1200 지원금 혜택이 있을까요?


남편은 영주권 받은 지 일년이고 SSI,Cap,,,

자격이 없어서(영주권 받은 지 5년이라야 하니까요)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 본적도 없으니 극빈자라도 안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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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3/2020 5:41:42 PM

연금받으시는분은  SSA 연금 받는 은행 구좌로 '$1200 지원금 ' 자동 입금이 되며, 


영주권자는 쇼셜 넘버등으로  Non-Filers’
통하여 정보 입력 를 하시면 '세금을 내 본적도 없고  극빈자라도' $1200 지원금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EconomicImpactPayment --->>> IRS 링크 (지름길) 로 가셔서 정보올리시면 올리신 은행 구좌로 받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b**heonse**** 님 답변 답변일 4/13/2020 5:08:42 PM
님의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SSI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SSI를 받는 은행으로 그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입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현금지원 정보
https://youtu.be/McBGmeJnCs4
san**** 님 답변 답변일 4/13/2020 5:28:49 PM
감사합니다. 유투브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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