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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무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786 공감0 작성일7/12/2012 10:03:03 AM
혼인 신고를 한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 지금은 가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한달 후) 만기일입니다.

영구영주권을 받지 않고 이혼 한 후에 한국을 나가려고 하는데..

임시영주권 기한이 만료 된 채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다시 미국방문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고 가고싶은데..

지금 이 시기에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무효가 될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연결해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하게되면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법적으로 이혼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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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2/2012 7:23:24 PM
Under your situation,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obtain an annulment. You can, however get a divorce. If you are in CA, it will take a minimum of 6 months. It could take over a year if the two of you fight over assets, support (alimony), or custody of the children.

If you need consultation,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any time.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8/2012 12:29:02 PM
혼인무효의 판결 여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판사가 심사하여 혼인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리 판결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만일 혼인무효의 판결이 난 경우에는 귀하가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승인을 받은 신분이기에, 결혼이 무효화 됨으로서 결혼사실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결혼사실이 없다면, 현재 소지한 임시영주권도 역시 없어질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미 2년 전에 결혼하시었고, 영주권만을 얻기 위해서 사기결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의 판사가 혼인무효 판결을 쉽게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의 소송을 시작한다 해도, 혼인무효의 근거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판사는 이혼의 판결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의 판결이 된다면, 이민국에 그러한 판결결과를 진술하면서, 그간의 결혼생활이 영주권승인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제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 신청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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