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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집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345 공감0 작성일7/9/2012 4:03:24 PM
결혼전 집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돈을 보내줘서 집을 샀고
명의는 내명의로 했습니다.

그후 결혼을 해서 그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혼시에 그 집을 둘이 나누어 가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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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2 5:41:43 PM
결혼 전에 구입하셔서 결혼 후에도 계속 단독 명의로 소유하셨기에 개별재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혼 후에 부부공동재산 지분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 원금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비율로 분할되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7/9/2012 9:01:56 PM
현찰로 전액 지불해서 사신건가요? 페이오프 끝난 이후 결혼 하신건가요? 아니라면 재산분배 해야 할것같습니다.
h**salle**** 님 답변 답변일 7/10/2012 11:09:51 AM
작성자입니다.
부모님이 집값의 30% 다운할돈을 제 통장으로 한국에서 보내주어 다운하고 산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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