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구입하셔서 결혼 후에도 계속 단독 명의로 소유하셨기에 개별재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혼 후에 부부공동재산 지분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 원금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비율로 분할되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ai****님 답변답변일7/9/2012 9:01:56 PM
현찰로 전액 지불해서 사신건가요? 페이오프 끝난 이후 결혼 하신건가요? 아니라면 재산분배 해야 할것같습니다.
h**salle****님 답변답변일7/10/2012 11:09:51 AM
작성자입니다. 부모님이 집값의 30% 다운할돈을 제 통장으로 한국에서 보내주어 다운하고 산 집입니다.